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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초보 창업자를 위한 창업 정보 공유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안녕하세요, 디투엠입니다.

오늘은 초보창업자를 위한 창업정보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꿈꾸고 계십니다. 

특히 카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창업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창업자라면 알아야 할 창업 정보를 알려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

 

여러분의 각종 정보가 국세청 관리대장에 등록되는 것을 사업자등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자 정보, 사업 종류, 사업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이후 발급된 시점부터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서류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위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지역 세무서 및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과세사업?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 병/의원, 치과 등 의료 업종

- 예체능 계열 학원, 입시 등 학원 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도매인,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연예인

- 부대업자/주택임대사업자/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OR 용역을 공금하는 모든 사업자

 

위 면제 사업 외 분들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창업정보는 이 외에도 많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면 성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창업정보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D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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