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투엠입니다.
오늘은 초보창업자를 위한 창업정보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꿈꾸고 계십니다.
특히 카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창업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창업자라면 알아야 할 창업 정보를 알려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
여러분의 각종 정보가 국세청 관리대장에 등록되는 것을 사업자등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자 정보, 사업 종류, 사업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이후 발급된 시점부터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서류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위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지역 세무서 및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과세사업?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 병/의원, 치과 등 의료 업종
- 예체능 계열 학원, 입시 등 학원 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도매인,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연예인
- 부대업자/주택임대사업자/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OR 용역을 공금하는 모든 사업자
위 면제 사업 외 분들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창업정보는 이 외에도 많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면 성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창업정보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D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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