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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권리금 측정 방법 어떻게 될까?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안녕하세요, 디투엠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측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도 중요하고 임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에게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업에 있어 노하우나 상권의 이점 등을 고려해 

가치를 양도할 때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발생되는 조건이 있고 측정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권리금 발생 조건 

 

무조건 상가를 넘겨 준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진행된 건물이여만 권리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권리금측정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권리금측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영업권리금

- 기존의 임차인이 매장을 운영하며 영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매출은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측정.

 

2. 바닥권리금

- 매장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자리세. 

 

3. 시설권리금

- 내부에 설치된 '집기'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금. 

  보통 하나 하나 구매해야 하나 양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권리금측정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졌지만 

요즘은 창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보니 '바닥권리금만 받아도

잘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이 권리금측정방법을 따지다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 후 양보하며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권리금측정에 대해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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