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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권리금 부르는게 값이라고? 측정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브랜드 디투엠입니다.

 

상가 계약을 하는데에있어 권리금 참 중요하죠.

 

이 때 무조건 부르는게 값이다라고 할 정도도 있는데요,

 

권리금 발생되는 조건이 있고, 측정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 부분 잘 따져보시고 합리적으로 상가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상가 건물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자에게

영업을 하고자하는자가 영업에있어 노하우 및 상권의 이점등을 생각해서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발생조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닙니다.

 

권리금을 받기 위해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에 해당해야하하며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지 않은 상태여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되어있어야겠죠? ^^

 

 

3. 그렇다면 측정 방법은?

  • 영업권리금 - 기존 임차인이 매장을 운영하며 높은 매출과 수익을 내었는지
  • 바닥권리금- 매장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자리세
  • 시설권리금 - 내부에 설치된 집기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금

 

 


바닥 권리금만 받아도 다행인 것이나,

여건을 잘 따져보고 부당한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

 

 

다음에도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