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브랜드 디투엠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업 준비를 하며 상가 임대 관련한 내용 고민해보셨나요?
만약 건물주가 변경된다면 그 자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 제가 장기간 운영을 하려고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약 건물주가 바뀌면 저는 나가야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때 임차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임차권은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아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해서 대비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구요~!
오늘의 글 참고하시어 꼭 챙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전달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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