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브랜드 디투엠입니다.
음식점 창업에 대하여 준비할 것이 참 많죠~
이것 저것 챙기다보니 이것도 꼭 해야할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음식점 창업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꼭 들어야할까요?
이 부분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려는 매장의 면적 합계가 100㎡ 이상일 경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는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음식점은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 부상,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실내에 설치할 장식물이 있는 경우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셔야한다는 점! 또한 유의해주세요!
(너비가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안전하게 원활한 영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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