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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게를 오래 운영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바뀌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브랜드 디투엠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업 준비를 하며 상가 임대 관련한 내용 고민해보셨나요?

만약 건물주가 변경된다면 그 자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 제가 장기간 운영을 하려고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약 건물주가 바뀌면 저는 나가야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때 임차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임차권은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아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해서 대비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구요~!

 

오늘의 글 참고하시어 꼭 챙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전달 드릴게요~ ^^